직무정지 후 2개월 정직…정지 효력 사라져
尹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法 판단 나와야"
주장에도…"법익 없다" 법무부와 같은 판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18237340_web.jpg?rnd=2021120916561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배경에는 직무정지 명령 후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져 직무정지 명령 효력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구할 '법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 후보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직 처분과 별개의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추 전 장관이 직무정지명령을 내리며 제시한 비위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실제 정직 처분의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직무집행정지처분과 정직이 동일한 사유로 이뤄졌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이 각하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0/NISI20211210_0018240743_web.jpg?rnd=2021121014511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이 각하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판단 자체는 법무부 장관 측이 제시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정지 명령은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 처분 이후 그 효력이 소멸했다"며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정지 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흠결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맞섰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한 기간은 적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규정 자체가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게 사실이니 당연한 판단"이라면서도 "사실상 별 의미없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담감을 느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호인들은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15일 패소했다. 윤 후보 측은 여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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