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손실보상 대상…"지자체 판단"

기사등록 2021/12/10 13:07:42

최종수정 2021/12/10 13:45:42

중기부, 중기들청에 Q&A 문서 발송

"학원 영업시간 폭넓게 해석할 근거"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함께하는사교육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철회, 수업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함께하는사교육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철회, 수업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편의점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학원,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학원 운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유권 해석과 관련한 지방청의 잇따른 문의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해당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줬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지방 중기청들과의 태스크포스(TF) 시스템 상에 손실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Q&A) 문서를 발송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학원의 영업 시간으로 수업 외에도 상담, 평가 등 다양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영업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아니고, 지방청에 Q&A를 통한 지침을 줬고 지방청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식당, 카페,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은 포함됐지만 편의점과 학원, 교습소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방역 조치에 따라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제한을 받았다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고, 지자체 별로 다른 해석으로 혼선을 빚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일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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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도 손실보상 대상…"지자체 판단"

기사등록 2021/12/10 13:07:42 최초수정 2021/12/10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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