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방지법', 통신의 자유 침해소지…재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1/12/10 09:47:52

최종수정 2021/12/10 10:14:41

"텔레그램 적용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

"민식이법,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로 넣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서도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두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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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N번방 방지법', 통신의 자유 침해소지…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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