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단계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 물품·부품·반제품과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와 준수사항이다.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선 현장에서 안내된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해 계도한다. 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 물품·부품·반제품과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와 준수사항이다.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선 현장에서 안내된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해 계도한다. 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