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군인 진정 요건도 완화
예결위 결산, '국세청 직원 마스크 구매' 등 감사 요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 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이 복무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권침해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도 현행법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췄다. 또 국회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를 신설하고, 5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바꾸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8개 정부부처 결산을 심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88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4건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를 요구한 4건은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직원용 마스크 대량구매 적정성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전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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