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유예 기간은 방역 당국과 논의 후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 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발생지인 남아프리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국내 입국을 유예키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비취업 전문·E-9)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 여행 또는 해당 국가 국민과의 접촉 이력 등을 송출국에서 사전 점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 16개국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16개국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시스템센터와 이 같은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력이 확인된 근로자의 경우 국내 입국 시기가 늦춰진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입국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선 방역 당국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오미크론 발생권인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멀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홍콩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자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연간 5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6000~7000명 대로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자 고용부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입국 정상화를 유지하며 사전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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