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대검, 처벌규정 효력 상실에 따른 조치 지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검찰이 관련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1·2심 법원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 상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심절차에 따르되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1·2심 법원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 상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심절차에 따르되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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