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살인죄 유죄 인정하고 징역 35년형
"장간막 파열…2회 이상 힘 가했을 것"
당시 몸무게 9.5㎏…"사망 예견 가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에도 정인이 몸의 난 상처들이 장씨 유죄의 증거가 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는 정인이 부검 결과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운 피해자 복부에 강한 압력을 적어도 2회 이상 행사했고, 그로 인해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췌장이 절단돼 있는데 절단 형상을 비추어 보면, 가볍게 때리는 정도로 이런 압착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는 정인이 부검 결과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운 피해자 복부에 강한 압력을 적어도 2회 이상 행사했고, 그로 인해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췌장이 절단돼 있는데 절단 형상을 비추어 보면, 가볍게 때리는 정도로 이런 압착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압착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발로 밟거나 손을 쓸 경우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주먹 내지르거나 또는 팔을 머리 높이보다 훨씬 높이 들어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강한 둔력이 필요하다"며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복부에 강한 둔력 행사한 횟수가 적어도 2회 이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도 살인죄를 인정하며 부검 결과와 이에 대한 법의학자 증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1심은 ▲정인이를 안고 흔들다 떨어뜨렸다거나 ▲심폐소생술(CPR)로 인한 손상 등의 정인이 사망의 다른 가능성들을, '안고 떨어뜨렸다면 척추 뼈가 함께 골절되었을 것'이라거나 'CPR 때문이라면 심장과 가까운 간도 손상됐을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고의성 입증에도 정인이의 신체 상태가 근거가 됐다.
2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키 79㎝, 몸무게 9.5㎏,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방어나 도망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학대로 적어도 피해자가 매우 쇠약해진 건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다시 2회 이상 둔력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도 살인죄를 인정하며 부검 결과와 이에 대한 법의학자 증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1심은 ▲정인이를 안고 흔들다 떨어뜨렸다거나 ▲심폐소생술(CPR)로 인한 손상 등의 정인이 사망의 다른 가능성들을, '안고 떨어뜨렸다면 척추 뼈가 함께 골절되었을 것'이라거나 'CPR 때문이라면 심장과 가까운 간도 손상됐을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고의성 입증에도 정인이의 신체 상태가 근거가 됐다.
2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키 79㎝, 몸무게 9.5㎏,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방어나 도망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학대로 적어도 피해자가 매우 쇠약해진 건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다시 2회 이상 둔력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장씨의 행위도 유죄 근거가 됐다.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심도 장씨의 이런 범행 후 행위 등을 근거로 살인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장씨가 입양아인 정인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아동학대 의심과 반복적 학대 신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지난해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채 혼자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피해자와 정이 들지 않고 친자인 첫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놀아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실망을 느꼈던 점 등을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2심은 1심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아울러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도 실시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1심도 장씨의 이런 범행 후 행위 등을 근거로 살인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장씨가 입양아인 정인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아동학대 의심과 반복적 학대 신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지난해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채 혼자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피해자와 정이 들지 않고 친자인 첫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놀아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실망을 느꼈던 점 등을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2심은 1심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아울러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도 실시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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