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우리도 은행처럼 업권법 만들어달라...처벌 근거 필요" 여론 몰이
정부 "가상자산업권법 검토 안해...처벌은 지금도 민형사상 가능"
국회의원 가상자산업법 발의 이어져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코인 부정거래 처벌 조항을 담은 일명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은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안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같이 가상자산업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상자산업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벌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 의견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은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자본시장법에 준해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의 보고서 제출에 시장이 술렁인 데에는 특금법 이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는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규제와 보호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매체의 보도 후 금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정부 입법안을 낸 것 아니냐고 받아 들이자 금융위는 즉시 "(해당 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 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의견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코인 조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등 1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율 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규제,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쉽게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하려면 암호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정의한 국가는 아직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은 주로 특금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특금법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벌어지는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기나 금전 피해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자금이 조달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법안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용이며 그 밖에는 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내용 정도를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 가상자산업이 법적으로 규정돼야 관련 협회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선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단계"라며 "코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기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은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자본시장법에 준해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의 보고서 제출에 시장이 술렁인 데에는 특금법 이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는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규제와 보호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매체의 보도 후 금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정부 입법안을 낸 것 아니냐고 받아 들이자 금융위는 즉시 "(해당 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 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의견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코인 조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등 1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율 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규제,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쉽게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하려면 암호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정의한 국가는 아직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은 주로 특금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특금법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벌어지는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기나 금전 피해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자금이 조달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법안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용이며 그 밖에는 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내용 정도를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 가상자산업이 법적으로 규정돼야 관련 협회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선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단계"라며 "코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기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