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이는 전방고지 백골로 남고파" 회고록서 유언
장례 가족장 가닥…정부 "장지 사적영역, 관여 안 해"
![[광주=뉴시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3/NISI20211123_0018184482_web.jpg?rnd=20211123101020)
[광주=뉴시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전방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가운데,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족장은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치러지는 장례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진 바 있다.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 되면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사적으로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전씨의 유언인 전방 고지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느냐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전씨를 보좌해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방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족 측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지고도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미납했다.
전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다.
전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와 보훈처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치할 장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족장은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치러지는 장례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진 바 있다.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 되면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사적으로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전씨의 유언인 전방 고지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느냐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전씨를 보좌해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방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족 측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지고도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미납했다.
전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다.
전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와 보훈처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치할 장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