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참고자료 배포
韓 보유세 부담 0.16%로 OECD 평균 밑돌아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 안내서가 발송된 이후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일부 우려와 달리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0.16%다. 이는 부동산가액을 보유세로 나눈 수치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은 0.53%로 높다. 국가별로는 미국(0.90%),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독일(0.12%) 순이다.
같은 방식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0.9%(2019년 기준)로 OECD 평균치인 1.1% 밑돈다.
기재부는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라며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이 실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A.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민간등록임대주택 등도 있어 세 부담 전가는 제한적이다.
Q.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A.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또는 3배) 이상으로 증가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Q.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지적도 나오는데.
A.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뉘어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Q. 종부세를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과세하는 이유는.
A.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나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나,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Q.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A.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Q.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A.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를 부담한다.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Q.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A.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받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다. 세 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 등의 경우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 활용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과세관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종부세 세수는 어떻게 쓰이나.
A.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한다.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또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다.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Q. 종부세 강화 효과는.
A. 지방에 비해 수도권·서울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한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인 측면이다.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