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김포 장릉앞 아파트 불법아냐...공사중지 부당"

기사등록 2021/11/23 16:05:57

서구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마쳤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부당하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라며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는 “그럼에도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 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김포 장릉의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 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에 장릉 경관 훼손으로 인해 나머지 조선왕릉 39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일괄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철거, 층수 변경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천서구 "김포 장릉앞 아파트 불법아냐...공사중지 부당"

기사등록 2021/11/23 16:05:5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