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법 시행…원격교육 취약계층 규정
인프라 안정·보안·편의성, 저작권 확보 강조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원격교육의 기본 사항과 국가의 지원 책무를 담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22년 1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상위법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오는 2022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원격교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과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은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사이버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교육이 기본인 대학은 심의 대신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9월 제정된 상위법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오는 2022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원격교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과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은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사이버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교육이 기본인 대학은 심의 대신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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