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현 부장판사, 3억 손배소
"검찰 표적기소, 공소권 남용"
1심, 무죄…2심, 심리 진행 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방창현(48·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됐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이 심리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와 판결 내용을 논의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에게 지난 3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한 판사 중 자신만 '표적 기소'됐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형사 재판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법원에 따르면 방창현(48·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됐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이 심리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와 판결 내용을 논의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에게 지난 3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한 판사 중 자신만 '표적 기소'됐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형사 재판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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