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서비스 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연 15~96% 연체료율 '6%'로 낮추고
업체 귀책 해지는 설치비 안 내도 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매직·LG전자·코웨이·교원프라퍼티·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 7곳의 약관을 심사해 '갑질'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21일 7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월 렌털료 지연 손해금 부과(6개사) ▲개인정보 처리(2개사) ▲설치비 부과(5개사) ▲철거비 부과(2개사) ▲청약 철회 제한(3개사) ▲등록비 미반환(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2개사) ▲재판 관할 지정(3개사) ▲폐기비 부과 ▲물품 관리 및 유지 책임 부과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 갱신 ▲환불 제한(이상 1개사)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사는 고객이 월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물려왔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민법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손해 배상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연 6%로 낮췄다.
코웨이·청호나이스는 고객이 '동의' 란에 1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에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제3자 제공 사항을 선택 항목으로 바꿨다.
SK매직·코웨이·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는 렌털 상품을 설치할 때 뜨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설치비를 받아냈다. 이는 초기에 설치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모두 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SK매직·현대렌탈케어는 계약 만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또 SK매직·LG전자·쿠쿠홈시스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 시 상품 반환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이는 앞으로 모두 업체가 내기로 했다.
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는 "계약 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LG전자·현대렌탈케어는 고객 지정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돼 자동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다른 카드에서 출금해왔다. 이 조항은 삭제했다.
SK매직·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해왔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해 정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이 밖에 고객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 시 폐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등 5개 조항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렌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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