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尹고소…"장모 대응문건,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

기사등록 2021/11/19 15:09:10

최종수정 2021/11/19 15:11:43

정대택·노덕봉 등 "장모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

윤석열·손준성·성상욱·권순정 등 공수처에 고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장모사건 대응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장모의 옛 동업자 정대택씨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장모 대응문건 작성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정씨와 노덕봉씨 등 피해자 일동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들의 피해자인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해 장모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함부로 기자들에게 열람시켜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는 '판사사찰 의혹'과 같은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검사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들의 형사사건 관련 정보들은 모두 내밀한 수사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소인들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이 있다"며 "특정인들의 형사사건 세부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 유출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 당시 검찰은 불법적으로 판사사찰을 하는 것을 넘어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다"며 "공수처는 소위 '장모 대응 문건'이 아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 관련 의혹 보도들이 나오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최씨 입장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지난 9월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이어 사세행은 지난 15일 같은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과 권 전 대변인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권 전 대변인 등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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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尹고소…"장모 대응문건,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

기사등록 2021/11/19 15:09:10 최초수정 2021/11/19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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