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 불륜설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황보미는 20대 여성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A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도 자신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두둔하고 있는 상태다. B씨는 "두 사람의 거짓말을 이미 예상했다"며 황보미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도 계속 만난 증거가 있다고 맞서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황보미, 상간녀 소송 피소
B씨는 소장에서 "황보미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다"며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다.
B씨는 황보미가 8월께 남편 A씨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편지에서 황보미는 B씨 남편과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됐음을 암시했다. 황보미는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썼다.
A씨 "황보미도 피해자" 두둔
A씨는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가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발견·추궁했을 때 '누나 아이다. 조카다'라고 둘러댔다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다. 혼인신고는 안 했고 지금은 아이와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이내 아이랑 중간 중간 보는 걸 들켰고, 신뢰가 깨지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친구에게 포토샵으로 변조를 부탁했다"며 이후 '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다'며 위조한 위자료 합의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여자 김선호 돼"vs"황보미 거짓말 예상"
반면 B씨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시스에 "법원에서 아무런 증가가 없는데 가압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외도가 인정되기에 황보미 전세보증금을 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보미가 A씨가 유부남인줄 알고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황보미와 A씨 휴대전화 뒷자리가 같다. 카드 내역 비교, 통신사 기지국 조사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올 여름 헤어졌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황보미 측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고, 두 사람이 이후에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실혼 포함) 7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황보미와 만나기 시작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네살 자녀가 있기에 이혼은 원하지 않고 있다. 전날 황보미 불륜설이 보도된 후 A씨가 B씨 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는 A씨와 물리적 충돌로 전치 3주(타박상과 손목·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미 '(A씨와 황보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쪽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A씨가 인관계증명서, 합의서 등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재판에 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황보미와 A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들이다. A씨가 황보미와 관계를 정리하면 A씨만 불법행위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황보미 책임을 면책시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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