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주장 집중 제출 위한 '적시제출주의'도 도입, 18일부터 시행
분쟁 장기화 막고 불필요한 비용 줄여, 개인·중소기업 유리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해 제출토록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연계제도는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회부를 제안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당사자들도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이와 함께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시제출주의제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겨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를 늦게 제출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제출 시기의 적절성은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단계에서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키 위한 장치로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정연계제도는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회부를 제안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당사자들도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이와 함께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시제출주의제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겨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를 늦게 제출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제출 시기의 적절성은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단계에서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키 위한 장치로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