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재물손괴 해당 안된다더라"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7/NISI20211117_0000871951_web.jpg?rnd=20211117180354)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주차 칸을 막고 서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비키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당시 왜 반말을 했냐며 쫒아와 차량에 커피를 쏟아붓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장 사람 알박기 보복성 커피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14일 용인시 기흥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가족들과 쇼핑을 하러 갔다. 당시 주말이라 주차장에 차가 많았던 탓에 한참을 맴돌던 작성자는 겨우 한 주차공간을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작성자는 그 자리에 "여자 2명이 알박기 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주차할 테니 비켜달라고 했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 일행의 차가 먼저 왔다"며 "다른 차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중이니 자기들 자리"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주차 자리 맡아놓는 게 어딨냐고 비키라고 했다"고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비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와중에 옆의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빨리 비키라고 재촉했다.
작성자는 홧김에 "아 좀 비키라고"라며 반말로 다그쳤다. 하지만 주변에 차량들로 혼잡한 탓에 결국 다른 곳에 주차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 시비가 붙었던 여성 두 명이 쫒아오더니 아까 왜 반말했냐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작성자는 설명했다.
이에 "그래서 아까 반말한건 죄송한 데, 주차 자리 그렇게 맡아 놓는 게 어딨냐고 하니까 끝까지 자리 맡아 놓은 게 아니라 먼저 왔다가 차를 못 대서 다시 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후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제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이렇게 차에 커피 테러를 해놨다"며 커피를 맞은 차 사진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CCTV를 통해 해당 여성이 차에 커피를 뿌리고 컵까지 던지는 장면을 봤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이어 "겨우 보험사 공문을 통해 주차장 CCTV 확보해서 저 여자 차량 번호까지는 조회했는데 경찰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도 차량번호는 알 수 있으나 저 사람 인적 조회는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어떻게든 해당 여성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린 그는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앞으로 주차 시비든 뭐든 마음에 안 들면 차에 커피 테러하면 되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최근 판례는 재물손괴죄와 관련해 더욱 폭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거나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를 차량 주위에 둘러 18시간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