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경징계 논란에 권익위 조사 허점도' 기사 관련

기사등록 2021/11/18 00:14:0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제목: [알려왔습니다] <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경징계 논란에 권익위 조사 허점도> 관련

본보는 지난 10월31일 ''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경징계 논란에 권익위 조사 허점도' 라는 제목으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주대병원 모 교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기각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A교수는 "기사 제목과 달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 측은 "갑질 논란의 본질은, 당초 병원 내 재활센터 소속 치료사들의 고의적인 치료오더 미실시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근무태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근무태만 행위에서 누려오던 각종 편안함이 사라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치료사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병원 노조와 공모하여 병원에서 몰아내고 재활센터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의도적으로 갑질 교수가 폭행한다는 부당한 논란을 일으킨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교수 측은 "이후에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치료사들의 비위사실이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그동안 치료사들의 허위 진료기록을 기초로 과다 청구된 보험금 8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확인받았음은 물론, 당시 병원과 학교 측이 공익신고 사실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수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교수 측의 주장을 의미있게 심리한 결과"라며 "사건의 본질과 진상이 밝혀지면서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해당 내용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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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제주대병원 '갑질' 의혹 교수...경징계 논란에 권익위 조사 허점도' 기사 관련

기사등록 2021/11/18 00:1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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