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육자치 안정적 보장…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2021/11/16 17:26:2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회가 지방 교육자치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방 교육자치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지방 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방 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은 지방 교육자치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다 보니 각 지역에서의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철민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정춘숙,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강득구, 교육자치 안정적 보장…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2021/11/16 17:26:2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