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 모임'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기사등록 2021/11/15 11:26:04

최종수정 2021/11/15 11:28:45

사적모임 인원 10명 넘겨 11명 모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사적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11.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사적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 과태료 납부 조치가 완료돼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해 11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1인 모임'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기사등록 2021/11/15 11:26:04 최초수정 2021/11/15 11:28:4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