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판결
국방부 상대 청구는 각하…"정보 없어"
유족 측 "국방부가 핵심...대단히 유감"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12/NISI20211112_0018148754_web.jpg?rnd=2021111215334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일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다.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이씨가 피격됐고, 그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씨 형은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수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각 부처에 청구했다. 이후 각 부처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해경에는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국가안보실 등은 이씨 형이 낸 정보공개를 각각 거부했다. 각 부처는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다. 정보 비공개결정 당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를 제외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정보는 사본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했다. 또 해경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이 열람 방식 공개 대상이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군사첩보의 추가 확인, 대북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전반에 북한군의 통신에 대응한 군의 대응 작전 및 화법 등 군사정보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 일부 분리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국가안보실 상대 정보공개청구가 다수 인용돼 청와대가 이씨를 구조하기 위하여 어떤 지시를 하였고, 국방부·해양경찰·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적으로 저희가 청구한 정보는 국방부가 가진 정보"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월북을 했다',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렀다' 이런 발표 했는데 그 근거가 된 정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불복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일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다.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이씨가 피격됐고, 그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씨 형은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수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각 부처에 청구했다. 이후 각 부처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해경에는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국가안보실 등은 이씨 형이 낸 정보공개를 각각 거부했다. 각 부처는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다. 정보 비공개결정 당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를 제외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정보는 사본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했다. 또 해경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이 열람 방식 공개 대상이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군사첩보의 추가 확인, 대북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전반에 북한군의 통신에 대응한 군의 대응 작전 및 화법 등 군사정보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 일부 분리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국가안보실 상대 정보공개청구가 다수 인용돼 청와대가 이씨를 구조하기 위하여 어떤 지시를 하였고, 국방부·해양경찰·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적으로 저희가 청구한 정보는 국방부가 가진 정보"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월북을 했다',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렀다' 이런 발표 했는데 그 근거가 된 정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불복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