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으로 징역형 확정된 휘문고 전 이사장
휘문의숙 측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1심 "일부청구금액보다 횡령액 많아"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10일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0/NISI20200810_0016557363_web.jpg?rnd=20200810140000)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10일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학교발전기금 등을 횡령하는 등 50억원대 자금 횡령 방조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서울 휘문고 전 이사장 등에게 1심 법원이 "학교법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1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모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해 휘문의숙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모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께까지 학교발전기금 30억75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아들인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 기각됐지만 민씨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에서 확정됐다.
휘문의숙 측은 김씨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형사판결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다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휘문의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휘문의숙 측이 주장한 손해는 약 53억원이었지만 금액 중 일부인 2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중 횡령액은 원고의 일부청구 금액인 2억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같은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거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사학비리로 인한 지정취소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1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모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해 휘문의숙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모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께까지 학교발전기금 30억75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아들인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 기각됐지만 민씨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에서 확정됐다.
휘문의숙 측은 김씨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형사판결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다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휘문의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휘문의숙 측이 주장한 손해는 약 53억원이었지만 금액 중 일부인 2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중 횡령액은 원고의 일부청구 금액인 2억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같은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거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사학비리로 인한 지정취소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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