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 개선 차원…국내와 동일한 기준 한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11일 차량용 요소수 신속 공급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와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으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됐어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와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으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됐어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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