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시험 주관기관, 응시서류 위·변조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없이 부정 취득 판단, 취소 처분은 부당"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https://img1.newsis.com/2016/01/19/NISI20160119_0011259814_web.jpg?rnd=20160119153414)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A씨가 제출한 응시서류가 적법 서류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자격을 사후 취소했다. 문체부는 체육지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제출한 응시서류는 위·변조를 하지 않은 원본이었고,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심사해 인정한 이상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문체부의 자격 취소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여부와, 해당 사실 관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목했다. 사회통념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경우 자격이 다소 미달 해도 충족 여부를 국가가 최종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험을 주관한 문체부가 A씨가 제출한 응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채 A씨에게만 책임을 물어 자격증 부정 취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 합격해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때는 그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이 취소 사유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A씨가 제출한 응시서류가 적법 서류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자격을 사후 취소했다. 문체부는 체육지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제출한 응시서류는 위·변조를 하지 않은 원본이었고,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심사해 인정한 이상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해당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문체부의 자격 취소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여부와, 해당 사실 관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목했다. 사회통념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경우 자격이 다소 미달 해도 충족 여부를 국가가 최종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험을 주관한 문체부가 A씨가 제출한 응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채 A씨에게만 책임을 물어 자격증 부정 취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 합격해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때는 그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이 취소 사유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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