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인식조사 결과
재활용 생산업체 74.1% 수급부족 겪어
"재활용 제품 품질기준 현실화 필요"
![[서울=뉴시스] 콘크리트 업계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미생산 이유. 2021.11.11 (사진=중기중앙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1/NISI20211111_0000866995_web.jpg?rnd=20211111101426)
[서울=뉴시스] 콘크리트 업계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미생산 이유. 2021.11.11 (사진=중기중앙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콘크리트업계가 순환골재 수급 부족으로 재활용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5일에서 13일까지 콘크리트제조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도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콘크리트제조 중소업체 중 24.6%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생산업체 75.4% 가운데 생산경험이 있는 업체는 8.9%이고 생산계획이 있는 업체는 3.3%로 나타났다.
재활용제품 생산업체 10곳 중 3곳(36%)은 희망하는 생산량보다 부족하게 생산한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순환골재 수급부족'(74.1%), '품질 불량'(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그 원인으로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 및 품질편차 증대'(50.5%), '순환골재 수급부족'(39.5%), '각종 인증(KS·GR·환경표지 등) 기준 충족미달'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50% 이상)과 관련해 업체 70% 이상이 '감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기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30% 이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현실화'(37.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무사용이 아닌 임의사용으로 제도 완화'(26.9%), '순환골재 생산업체 품질인증 의무화(용도별)'(15.4%)에 대한 응답도 비중 있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KS·GS·환경인증 등)을 맞추려면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순환골재 수급 부족과 품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30%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자원 재순환은 중요한 가치로 산업계도 재활용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자원 재순환에 기여해야 하나, 순환골재 의무사용기준이 우선적으로 현실화되어야 이를 충족한 재활용제품 생산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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