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으로 묶인 가상화폐…법원 "업체가 돈 줘야"

기사등록 2021/11/10 19:51:10

2018년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사고

이용자 가상화폐 유출…거래소 폐쇄

"묶인 가상화폐 반환 안해" 소송 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출금을 할 수 없게 되자, 묶인 가상화폐 상당의 돈을 업체 측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5일 A씨 등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인레일'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리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을 당해 A씨 등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많게는 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겪은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A씨 등은 계정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게 돼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 측은 가상화폐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게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너스 측은 해킹 사고가 일어난 뒤 거래소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했을 뿐 반환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너스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해킹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리너스에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 거절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너스 측이 해킹 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용자별 고유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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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해킹'으로 묶인 가상화폐…법원 "업체가 돈 줘야"

기사등록 2021/11/10 19:51: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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