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배소' 김부선 재판, 이 후보 측 요청에 연기

기사등록 2021/11/10 17:30:07

최종수정 2021/11/10 17:32:48

10일 예정돼 있던 4차 변론기일 연기돼

이 후보 측 요청…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뉴시스] 김부선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부선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내년 1월5일로 연기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같은 해 8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고소 일부를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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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배소' 김부선 재판, 이 후보 측 요청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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