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라"

기사등록 2021/11/09 17:10:56

최종수정 2021/11/09 17:19:43

서울시, 지난해 법인설립 취소 결정...신천지 행정소송 1심 승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 중 한 곳이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신천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측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0년 3월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신천지 측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본안에 앞서 서울시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냈고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4월 법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해 같은 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본안에선 HWPL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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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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