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피우지마" 8세 아들 흉기 위협 40대 아버지 입건

기사등록 2021/11/09 12:34:48

아동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

"말 안 들어서…" 혐의 인정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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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8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8)군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에게 위협당한 B군은 이웃집으로 도망쳤다. 자초지종 상황을 알게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랬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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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피우지마" 8세 아들 흉기 위협 40대 아버지 입건

기사등록 2021/11/09 12:3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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