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치료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소멸시효 임박

기사등록 2021/11/09 12:00:00

최종수정 2021/11/09 12:59:43

소급대상자, 내년 5월8일 시효 소멸

[서울=뉴시스] 터널 내 물청소. (사진=환경부 제공). 2021.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터널 내 물청소. (사진=환경부 제공). 2021.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탄광이나 터널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을 흡입해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환자와 그 유족은 내년 5월8일까지는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증 환자는 2017년 5월8일부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장해급여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면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9일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아직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은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판결 이후인 2017년 5월8일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보상 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노동자에 한한다.

공단 관계자는 "2010년 11월21일 이후 진폐증 환자는 진폐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그 이전부터 요양해온 분들만 해당한다"며 "내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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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치료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소멸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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