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만 노려 추행한 2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1/11/08 15:37:19

최종수정 2021/11/08 17:37:44

재판부 "불특정 다수 피해자 간음, 엄중 처벌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 아동만 노려 50차례 넘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경기도 시흥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0)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부적절한 행위를 시킨 혐의다.

또 약 1달 뒤인 7월 23일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도 8살 된 C군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 총 5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거나 몹쓸 짓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신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7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간음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를 조장하게 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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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만 노려 추행한 2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1/11/08 15:37:19 최초수정 2021/11/08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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