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8일 시행
위법 행위 적발되면 고발…전국 유통 흐름 파악
매점매석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 업체는 1만여곳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국내 경유차 요소수 생산 원료의 97%를 수출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해진 탓에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는 1만여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요소수 가격 담합 단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확인에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단속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 공무원도 단속에 함께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로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간 유통망에서 주유소·마트·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파악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국민들이 신고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입고·재고량, 요소수 판매·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운영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 신고된 요소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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