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탓 모친 살해한 혐의로 재판
1·2심 모두 무죄…"통제 불능 상태"
치료감호 청구는 인용…치료시설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던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모친 B씨를 단단한 도기 재질의 물체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범행 전인 2012년 2월께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15일께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 직장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한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지만, 일시적 섬망증상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는 주거지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정신질환 관련 약도 처방받았다.
집에 돌아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다 깨어나 B씨가 차려 준 밥을 먹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A씨는, 부친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부친이 돌아오자 부친까지 공격하려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B씨와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시인한다', '다 알고 있느니라, 스마트폰에 다 있느니라' 등의 말을 하거나 허공을 바라보았고, 정신과적 진찰과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1심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에게는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정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하는 치료감호는 재판부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법으로 기간의 상한만 정해져 있다. 김씨의 경우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로 치료감호 수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모친 B씨를 단단한 도기 재질의 물체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범행 전인 2012년 2월께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15일께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 직장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한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지만, 일시적 섬망증상 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는 주거지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정신질환 관련 약도 처방받았다.
집에 돌아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다 깨어나 B씨가 차려 준 밥을 먹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A씨는, 부친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부친이 돌아오자 부친까지 공격하려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B씨와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시인한다', '다 알고 있느니라, 스마트폰에 다 있느니라' 등의 말을 하거나 허공을 바라보았고, 정신과적 진찰과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1심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에게는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정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하는 치료감호는 재판부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법으로 기간의 상한만 정해져 있다. 김씨의 경우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로 치료감호 수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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