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여업체 자율 참여…제3자 보상도 가능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함께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제정 전이라 아직 보험이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가 선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법률 제정 전에라도 무면허 이용자에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업체들은 내년 1분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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