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 신한은행과 전자무역 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2021/11/03 22:04:00

[서울=뉴시스] 한국무역정보통신 CI.(사진=한국무역정보통신 제공) 2021.5.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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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로 약정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을 체결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전송료(1KB당 479원)를 3개월간(약정월 포함) 면제해준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를 통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가입하거나 신한은행 기업인터넷 뱅킹 내 전자무역(PTB)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서류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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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ET, 신한은행과 전자무역 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2021/11/03 22:0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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