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적절 지적' 전면 반박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시의 만류에도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정수 사장은 3일 성남도공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적극 해명했다.
윤정수 사장은 3일 성남도공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성남=뉴시스]성남도시개발공사전경](https://img1.newsis.com/2021/10/13/NISI20211013_0000845921_web.jpg?rnd=20211013183903)
[성남=뉴시스]성남도시개발공사전경
윤 사장은 성남시의 반대에도 대국민보고서를 공개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는 '수사 중인 사건을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널리 알려져 있어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간이 매우 촉박해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하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자문의견도 기본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와 그 뼈대를 다루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될 수 없고, 직제규정상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 결정해야 할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주장하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실기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완벽하게 절차와 조직을 만들고 대응방법을 구상하는가에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공분과 논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공사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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