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 취소 통보 부당"
교육부 상대 '학위 취소 통지 취소 청구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008_web.jpg?rnd=2021030210301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교육부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학교 학사 학위 취득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했으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했으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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