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59조 6호 헌법소원심판
부탄가스 흡입으로 징역…"행동자유 침해"
헌재 "사회적 위험 예방…입법목적 정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8/NISI20211028_0018093569_web.jpg?rnd=202110281428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탄가스나 시너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59조 6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 조항은 부탄가스, 시너, 접착제 등 환각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이 환각물질보다 더 해로운데, 똑같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규정으로 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중독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환각물질 흡입에 따라 환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흡입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 조항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래 계속된 규제에도 환각물질의 흡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감소를 위한 공익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얻는 개인적 쾌락의 제한에 비해 월등히 중대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약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재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59조 6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 조항은 부탄가스, 시너, 접착제 등 환각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이 환각물질보다 더 해로운데, 똑같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규정으로 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중독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환각물질 흡입에 따라 환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흡입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 조항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래 계속된 규제에도 환각물질의 흡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감소를 위한 공익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얻는 개인적 쾌락의 제한에 비해 월등히 중대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약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