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화천대유에 이득 몰아줘"

기사등록 2021/11/02 11:49:24

최종수정 2021/11/02 14:55:18

17개 시민단체, 중앙지검에 고발장

"하나은행 컨소시엄 아무 노력 안해"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

"김만배·윤석열 등과 과거에도 얽혀"

"곽상도도 의혹…사실관계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1000억원대 이익을 예상하고서도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시행사 성남의뜰이 가져가기로 돼 있던 1822억원을 뺀 무려 1761억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분 43%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32억원의 배당을, 지분 14%의 하나은행은 11억원의 배당에 그쳤고, 화천대유 세력들에게는 무려 4040억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부터, 또 2019년 2월께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특별한 연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김정태 회장 등이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특혜로 얽힌 적이 있었고, 이 관계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뇌물죄 의혹을 사고 있는 곽상도 등 다른 소수 인사들과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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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화천대유에 이득 몰아줘"

기사등록 2021/11/02 11:49:24 최초수정 2021/11/02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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