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잠든 10대 여성 추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1/11/01 15:48:48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버스에서 잠든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터미널에 있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B(18)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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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잠든 10대 여성 추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1/11/01 15:48: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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