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비공개 당정 회의 열어 논의 예정
'공정위안·전혜숙 의원안' 각각 통과 후
중복 규제 조항 조정 절차 진행할 전망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지 못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내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의 주도권을 서로 갖겠다며 오랜 기간 다퉈온 법안이다. 플랫폼 관련 일반 규제는 공정위가 맡고 방송·통신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규제는 방통위가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방통위 등은 내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위 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혜숙 의원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되 추후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규제는 공정위로, 방송·통신 등 전문 분야 규제는 방통위로 나눠 맡기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법안은 연 매출액 100억원,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검색 결과 등 노출 방식·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경쟁 플랫폼 동시 입점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을 것을 의무화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적용 대상을 '대규모 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으로 차등화했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대형사와 그렇지 않은 소형사에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 법안과 달리 이용자와의 관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법안은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주무 부처를 공정위로 하느냐, 방통위로 하느냐를 두고 양 부처와 상임위가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까지 국회에 잠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