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원치 않아"…차도 뛰어든 아이 아빠와 훈훈한 후일담

기사등록 2021/10/30 10:33:21

최종수정 2021/10/30 10:40:10

모두가 칭찬한 7살의 "죄송하다고 해!" 그 사건, 잘 마무리

민식이법 적용하지 않기로…내사종결, 치료비는 보험 처리

한 변호사 "아이, 아빠, 택시 운전자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차도에 뛰어든 형에게 "죄송하다고 해!"라며 나무란 7살 동생과 오히려 택시 운전자가 민식이법에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걱정한 아이 아버지의 훈훈한 후일담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체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한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차도에 뛰어들어 그 곳을 운행하던 택시 운전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아이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아이의 잘못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한 변호사에게 문의해 왔다.

그리고 29일 한 변호사는 아이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이틀 전 아이 아빠로부터 "이틀 전에 간단하게 조사받고 왔습니다. 사고 경위만 진술했고요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리니까 경찰관님께서는 내사종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택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지난 영상이 그렇게 큰 화제를 모을지는 몰랐다며 "99% 좋아요는 처음인데"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좋아요가 1만 8000회가 달리는 등 큰 반응을 불러모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의 치료비와 관련해 택시 운전자가 스스로 보험처리를 진행해 택시 보험사에서 어린이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의 아빠에게 택시 운전자는 소액이라서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들, 아빠, 그리고 택시 운전자 모두 다 칭찬받으셔야 합니다"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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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원치 않아"…차도 뛰어든 아이 아빠와 훈훈한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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