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첫발]③계도기간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 가면?…"단속"

기사등록 2021/10/31 06:01:00

최종수정 2021/10/31 14:32:43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2주간 계도기간

유흥시설·노래방·목욕탕·경마장 등 1주간

"현장 안착 위해 단속하되 처벌 않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과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주목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2주, 그외 대상시설에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이용자들은 계도기간에도 '미접종자 이용 불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안착을 위한 기간일 뿐, 미접종자가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방역패스'로 확정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상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코로나19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정리를 하고 있다. 2021.08.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정리를 하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은 1주간(11.1∼7)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환불·연장 문제 등 업계 요구에 따라 2주(11.1∼14)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 등 '방역패스 소지자 또는 예외인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현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은 이 기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늘었다. 11월1일부터는 우선 접종 완료자인지, 완료자가 아니라면 PCR음성확인서(48시간 내)를 소지했는지 확인 후 들여보내야 한다.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없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상 사유로 미접종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대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실내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칸막이, 운영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제한, 음악·러닝머신 속도 제한,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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