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고도 범행 저질러 비난 가능성 높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에서 소음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멱살을 잡고 피해자 아내에게 유모차를 던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전 1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에도 소음문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옥상으로 나오라"고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듣자 격분, B씨 집을 찾아가 B씨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B씨의 아내를 향해 유모차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다만 지난 2010년과 2017년에도 각각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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