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결제 허용은 했지만…"앱 내외 불문 선택 가능하게"
구글은 앱 내에서도 외부결제 선택 가능…"선택폭 더 넓혀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 잡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양사가 마련한 정책에 퇴짜를 놓으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양사에 외부결제 수단을 제한 없이 완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지난 25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재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양사가 제출한 계획안이 이번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행 정책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애플은 자사 앱에서는 자체 개발안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애플에 앱을 등록하는 개발자·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등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대해 30%의 수수료 지급이 의무화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애플은 올해 8월부터 외부 결제 방식을 사실상 허용하고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게는 15% 수수료 감면을 3년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개발자 등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의 정책 변화 이후 애플의 내부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가 허용됐고, 개발자가 수수료 비율이 낮은 대체 결제 수단이 있음을 홍보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별도 절차를 거쳐 외부결제 수단을 설정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발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외부결제 설정이 과도하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결제 설정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폰 탄생 이후 아이폰만을 고수해왔다는 원모씨(28)는 "아이폰에서 처음으로 결제를 시도하면 지불방법을 결정하게 하는데, 처음 한번만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계속 자동으로 (외부)결제가 된다"며 "애플이 자사 내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한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아이폰 이용자 최모씨(34)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쓰면 결제액이 달러화로 표시돼서 정확히 얼마를 쓴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원화로 결제될 때보다 돈을 더 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다"며 "외부결제 시스템은 달러가 아닌 원으로 표시돼서 더 편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1차 계획에서 '제3자 결제 허용 등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명확한 시점이나 방안 등을 밝히지 않았다. 애플의 1차 계획안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반려됐다면 구글의 경우에는 대안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셈이다.
구글플레이스토어도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유통되는 모든 앱에 자사 내부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역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후 2022년부터 모든 앱의 구독 수수료를 15%(미디어 앱 10%)로 줄인다는 성명을 냈으나, 수수료 인하가 OTT·음원 스트리밍 등 '구독 기반 서비스'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인 게임 등은 구독 방식이 아니라 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게임 내부에서 유료 아이템 하나를 결제·구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엔 수수료 비율 30%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다만 구글은 애플보다 외부결제 허용을 좀 더 쉽게 허용하고 있다. 외부결제를 위해선 앱 밖에서 따로 설정을 하거나 별도 웹사이트 등을 거쳐야 하는 애플과 달리 앱 내에서 결제를 할 때 바로 외부결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보도자료에서는 애플·구글에 요구한 사항이 다른 것처럼 나갔지만 사실 방통위가 양사에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똑같다"며 "소비자가 당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원할 시에는 앱 내외를 불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논란의 시발점인 수수료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정법률이 수수료 자체에 대해 규제하는 건 아니다. 이번 재제출 요구 등에서도 수수료 관련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앱 내에서는 애플 시스템만 뜨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 내에서도 외부결제를 허용하긴 하지만 소수의 결제 수단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좁다"며 "양사 모두 모든 유형(의 외부결제 허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개정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이행계획 재제출 시한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방통위는 "이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양사에 요구했고 명확한 제출 시기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내달로 예정된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지난 25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재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양사가 제출한 계획안이 이번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애플, 외부결제 허용 두고 개발자·사용자 의견 갈려
당초 애플은 자사 앱에서는 자체 개발안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애플에 앱을 등록하는 개발자·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등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대해 30%의 수수료 지급이 의무화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애플은 올해 8월부터 외부 결제 방식을 사실상 허용하고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게는 15% 수수료 감면을 3년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개발자 등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의 정책 변화 이후 애플의 내부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가 허용됐고, 개발자가 수수료 비율이 낮은 대체 결제 수단이 있음을 홍보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별도 절차를 거쳐 외부결제 수단을 설정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발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외부결제 설정이 과도하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결제 설정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폰 탄생 이후 아이폰만을 고수해왔다는 원모씨(28)는 "아이폰에서 처음으로 결제를 시도하면 지불방법을 결정하게 하는데, 처음 한번만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계속 자동으로 (외부)결제가 된다"며 "애플이 자사 내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한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아이폰 이용자 최모씨(34)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쓰면 결제액이 달러화로 표시돼서 정확히 얼마를 쓴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원화로 결제될 때보다 돈을 더 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다"며 "외부결제 시스템은 달러가 아닌 원으로 표시돼서 더 편하다"고 말했다.
구글, 앱 안에서도 외부결제 선택 가능…방통위 "범위 넓혀야"
구글플레이스토어도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유통되는 모든 앱에 자사 내부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역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후 2022년부터 모든 앱의 구독 수수료를 15%(미디어 앱 10%)로 줄인다는 성명을 냈으나, 수수료 인하가 OTT·음원 스트리밍 등 '구독 기반 서비스'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인 게임 등은 구독 방식이 아니라 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게임 내부에서 유료 아이템 하나를 결제·구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엔 수수료 비율 30%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다만 구글은 애플보다 외부결제 허용을 좀 더 쉽게 허용하고 있다. 외부결제를 위해선 앱 밖에서 따로 설정을 하거나 별도 웹사이트 등을 거쳐야 하는 애플과 달리 앱 내에서 결제를 할 때 바로 외부결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보도자료에서는 애플·구글에 요구한 사항이 다른 것처럼 나갔지만 사실 방통위가 양사에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똑같다"며 "소비자가 당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원할 시에는 앱 내외를 불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논란의 시발점인 수수료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정법률이 수수료 자체에 대해 규제하는 건 아니다. 이번 재제출 요구 등에서도 수수료 관련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앱 내에서는 애플 시스템만 뜨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 내에서도 외부결제를 허용하긴 하지만 소수의 결제 수단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좁다"며 "양사 모두 모든 유형(의 외부결제 허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개정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이행계획 재제출 시한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방통위는 "이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양사에 요구했고 명확한 제출 시기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내달로 예정된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