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육상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지국경법(陸地國界法)을 제정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육지국경법을 가결, 성립시켰다.
육지국경법은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하는 인도에 대응자세를 확대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과격파가 유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5년에 한번 개최하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2022년 가을로 앞두고 국경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속셈도 있다는 관측이다.
7장 62개조를 이뤄진 육지국경법의 핵심은 국경 경비에 인민해방군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와 공안(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건과 테러, 불법적인 월경에 대응할 자원을 총동원하게 된다.
무단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 부근에서 드론이나 모형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게 금지했다.
아울러 국경지역의 중국 쪽에 교통과 통신, 감시, 방어 등을 위한 인프라 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조직과 개인도 중국 영토 안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세우지 못한다고 명기하고 위반하면 원상복구를 명하고 처벌도 하는 규정도 넣었다.
인도를 겨냥해 수자원 관련 보호규정 역시 삽입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경을 넘는 강과 호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분쟁 발발시 수량을 제한할 여지를 남겼다.
중국은 아프간에 대해 정정혼란으로 이슬람 과격파가 국경을 넘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잠입해 현지 반중세력과 손을 잡고 무장투쟁과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육지국경법은 구체적으로 국경지역의 어느 부분이 중국의 영토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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