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지방 발령 이야기 들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관련, 경찰이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다만 직원들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만큼 A씨의 휴대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다만 직원들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만큼 A씨의 휴대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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