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비경 중대본에서 인하 폭 등 발표
15% 이상서 결정될 듯…휘발유 ℓ당 123원↓
최대치인 30% 적용 주장도…"세수 검토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를 깎아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최대치인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열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라는 2가지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최근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10년 만에 3%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의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2.3%→2.6%→2.4%→2.6%→2.6%→2.5%) 2%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연간 상승률을 2%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남은 3개월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추세로는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으로는 2%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적정 수준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하 폭은 ℓ(리터)당 15%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에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2018년 11월 1주 기준)은 ℓ당 약 1725원이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격은 1825원가량으로 이보다 비싸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유류세 인하 폭이 2018년(15%)보다는 더 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5% 인하를 적용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123원, 87원만 내려간다. LPG 부탄의 경우 ℓ당 30원이 빠진다.
유류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데 이 최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국감에서 홍 부총리에게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면 휘발유는 269원을, 경유는 198원을, LPG 부탄은 61원을 깎을 수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 환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보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의 인하 폭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취약계층이 비교적 값이 싼 경유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를 낮춘다고 물가 부담이 다 덜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분들이 경유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듯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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